개그맨 김병만이 이혼 소송 중 자신의 명의로 된 20여 개의 생명보험 가입 사실을 알게 되어 충격을 받았다고 전했다.
전처가 가입한 생명보험, 수익자는 누구?
보험의 수익자는 대부분 전처와 그녀의 딸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병만의 법률대리인 임사라 변호사(법률사무소 림)는 13일 유튜버 이진호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 사실을 밝혔다.
임 변호사는 인터뷰에서 "전처 A씨가 김병만 명의로 가입한 보험이 24개였으며, 대부분이 사망보험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재테크 보험이나 연금 보험도 섞여 있었지만, 그 역시 종신보험에 가까운 구조여서 사망보험과 다를 바 없다"고 덧붙였다. 즉, 피보험자인 김병만이 사망할 경우 보험금이 수익자나 상속자에게 돌아가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모두 사망보험과 동일한 성격이라는 것이다.
김병만은 이혼 소송이 진행되기 전까지 이 같은 보험 가입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한다. 임 변호사는 "이혼 소송 과정에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통해 서로의 재산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금융사로부터 이러한 보험 가입 내역을 알게 되었다"며 김병만이 충격을 받은 이유를 전했다.
그는 특히 김병만이 "자신의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매우 불편했을 것"이라며, 당시 김병만이 험난한 해외 촬영 중이었던 상황을 떠올렸다.
파양 소송과 재산 분할의 복잡한 문제
임 변호사는 또한 김병만이 이혼 소송과 함께 파양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김병만의 가족관계등록부상 자녀로 등록된 딸은 전처가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자녀로, 김병만은 결혼하면서 그녀를 친양자로 입양했었다.
하지만 친양자 입양의 경우 재판을 통해서만 파양이 가능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파양 소송을 선택한 것이다. 임 변호사는 "딸이 현재 성인이 되어 대학생이 되었으며, 김병만이 미래에 다시 결혼해 자녀를 낳을 가능성을 고려해 정리하고 싶어 했다"고 설명했다.
김병만은 2011년 재혼한 여성 A씨와 결혼했으나, 결국 2020년 이혼 소송 끝에 갈라섰다. 법원은 A씨에게 김병만의 재산 20억 원(이자 포함)을 분할하라고 명령했으나, A씨는 이를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자녀 파양에 동의하겠다는 조정안을 제시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이러한 조정안은 김병만에게 큰 부담이었고, 이로 인해 이혼과 관련된 법적 절차가 더욱 복잡해졌다.
한편, A씨는 이혼 소송 전 김병만의 명의 통장에서 10억 원을 동의 없이 인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김병만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재산 압류를 통해 10억 원 전액을 배당받았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김병만에게 큰 심리적 부담과 재정적 충격을 안겼으며, 그가 겪었던 어려움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김병만의 이혼 소송과 그 과정에서 드러난 생명보험 가입 사실, 파양 소송 등은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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