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배달수수료 내년부터 2.0∼7.8%로 인하

소상공인 배달수수료 내년부터 2.0∼7.8%로 인하

폴리뉴스 2024-11-15 15:53:34 신고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제12차 회의 브리핑 - 이정희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위원장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2차 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제12차 회의 브리핑 - 이정희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위원장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2차 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류 진 기자] 배달의민족(배민)·쿠팡이츠(쿠팡)·요기요 등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들이 상생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7월 출범한 배달앱 상생협의체가 넉달간의 진통 끝에 극적으로 합의에 이르렀다.

최고 수수료율은 거래액 기준 현행 9.8%에서 7.8%로 적어도 2.0% 포인트 내려간다. 대신 점주의 배달비 부담은 건당 최대 500원 늘어난다.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12차 회의를 열고 배민과 쿠팡의 중개수수료율을 현행 9.8%에서 2.0~7.8%로 낮추고 거래액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방식을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매출이 작은 영세 음식점일수록 부담이 줄어드는 구조다. 합의안은 지난 7월 23일 협의체가 출범한 지 115일 만에 나왔다. 내년 초부터 3년간 적용된다.

상생안에 따르면 배달앱에서 발생한 매출액 기준 상위 35% 음식점에 7.8%의 수수료율을 적용한다. 거래액 하위 20% 음식점에는 가장 낮은 2.0%의 수수료율을 매긴다. 거래액 중위 35~80% 구간에 있는 음식점에는 6.8%의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음식점이 플랫폼에 내는 배달비는 현행 1900~2900원에서 최대 500원 오른다. 매출 상위 35% 음식점 배달비는 500원 오른 2400~3400원, 35~50% 구간은 200원 오른 2100~3100원으로 정했다. 다만 매출 규모가 작은 하위 50% 음식점이 내는 배달비는 유지하기로 했다.

배민과 쿠팡이츠는 상생을 위해 중개수수료를 낮췄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거래액 하위 20% 점주의 수수료를 파격적으로 낮췄다. 전체 65%는 현행보다는 부담이 낮아진다"고 강조했다.

배민은 "이번 상생안은 시장 참여 주체가 모여 음식 배달시장의 구조적 문제에 관해 토론하고 의견을 모아 양보와 공감대를 바탕으로 자율적인 해법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쿠팡이츠는 "고객 무료배달 서비스를 유지하면서 모든 자영업자에게 수수료 할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상생안을 제안했다"고 전했다.

일각에선 반쪽짜리 합의라는 평가다. 입점업체 측 가운데 한국외식산업협회·전국가맹점주협의회가 최종 상생안에 반대하며 퇴장한 가운데 소상공인연합회·전국상인연합회와 중재 역할을 맡은 공익위원이 찬성해 가결된 까닭이다.

반대한 두 단체는 그동안 수수료율 상한선을 5%까지 내려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참여연대는 “실제 혜택을 보는 구간은 매출 하위 20%에 불과하고, 수수료로 고통받는 매출 상위 35% 자영업자의 수수료는 인상했다”면서 “3년 뒤 얼마나 더 오를지 알 수 없는 폭탄 돌리기 합의”라고 비판했다.

한편 애초 상생협의체가 입점업체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구성된 만큼 일반 소비자가 내는 배달비 부담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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