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한성진)는 이 대표의 1심 재판에서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경우 민의가 왜곡되고 훼손될 수 있다”라며 “피고인을 향해 제기된 의혹이 국민의 관심사인 상황에서 방송 매체를 이용해 파급력과 전파력이 컸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죄책과 범죄가 상당히 무겁다”라며 “선거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야 하지만 허위사실 공표로 인해 잘못된 정보를 수집해 민의가 왜곡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향후 5년 동안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즉,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재명 대표의 대선 출마도 불가능해진다.
앞서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성남 분당구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 대표는 지난 2021년 10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식품연구원 부지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에서 저희한테 압박이 왔다”라며 “만약에 안 해주면 직무 유기 이런 것을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라고 말한 바 있다.
이후 이 대표는 2021년 12월 언론사 인터뷰에서 “제가 시장 재직 때는 몰랐고요. 하위 직원이었으니까요”라며 “제가 실제로 하위 직원이라서 기억이 안 나고요”라고 말하는 등 김 전 처장을 몰랐다고 허위로 발언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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