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뉴스1에 따르면 지난 14일 서울 은평구 한 사립고에서 수능 탐구영역 시험 종료벨이 2분 일찍 울렸다. 이 학교는 수동으로 종료벨을 올렸는데 담당자 실수로 일찍 타종됐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학교 측은 타종 실수를 인지하고 1분 뒤 안내방송을 진행했으며 학생들에게 시험 시간을 2분가량의 추가 시간을 더줬다. 이 학교는 5교시를 치르지 않아 4교시가 마지막 시험이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종료 종이 일찍 울리는 일이 발생했지만 완전히 시험이 끝나기 전이었고 현장에서 충분한 조처를 해서 문제가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수능 때도 서울 성북구 경동고에서 1교시 국어 영역 당시 시험 종료벨이 1분30초 일찍 울렸다. 당시 학교 측은 2교시 종료 후 다시 1교시 국어 시험지를 배부해 수험생들이 큰 혼란을 겪었다. 수험생 39명은 지난해 12월 국가를 상대로 1인당 2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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