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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4단독 박이랑 판사는 15일 오후 2시 구제역과 유튜버 주작감별사(전국진), 카라큘라(이세욱), 최모 변호사, 크로커다일(최일환) 등 5명의 공갈 등 혐의 3차 공판기일을 열고 쯔양 등 2명에 대한 증인신문을 비공개로 진행하고 있다.
쯔양 측이 지난 7일 의견서를 통해 낸 ‘재판 비공개 요청’을 재판부가 인용한 것이다. 재판 비공개 요청은 증인신문 과정에서 쯔양 사생활이 다수 언급될 것을 우려해 내린 조치라는 게 쯔양 측 설명이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294조의 3에 따르면 법원은 법정대리인 또는 검사의 신청에 따라 피해자의 사생활의 비밀이나 신변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리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이에 구제역 변호사는 “피고인은 쯔양과 대면하거나 연락한 사실도 없고, 실질적으로 해악을 고지한 사실도 없어 피고인 방어권 차원에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으나 재판부는 “사생활 비밀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쯔양은 이날 법원에 출석하기 전 가진 기자회견에서 “숨어 있는 게 아니라 해결하기 위해 나왔다”며 “법정이 처음이라 많이 긴장되지만 (재판부에) 잘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그는 구제역이 무죄를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선 “왜 그러시는지는 잘 모르겠다”며 “사실대로 말씀드리고 아는 부분을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이어 “(사건이 알려진 뒤)마음이 안 좋았는데 제가 해결해야 하는 일이고, 제가 이렇게 숨어 있는 게 아니라 직접 나와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현재 기운을 많이 차린 상황이다. 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하고 나올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구제역은 2021년 10월 ‘네가 고소를 남발해 소상공인을 괴롭힌다는 영상을 올리겠다’는 취지로 쯔양을 협박하고, 2023년 5월에는 ‘탈세 등 의혹이 공론화되길 원하지 않으면 내 지인 식당을 홍보해달라’며 쯔양의 촬영을 강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주작감별사와 크로커다일, 카라큘라도 구제역의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쯔양 관련 정보에 대해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공유하고 서로 전화를 하며 의견을 주고받은 것으로도 파악됐다.
최 변호사는 유흥업소 경험 등을 폭로하겠다고 쯔양을 협박하며 언론사 대응 등 명목으로 2300여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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