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가성 사용 후기...앞으로는 '광고·협찬' 등 문구 명시해야

대가성 사용 후기...앞으로는 '광고·협찬' 등 문구 명시해야

뉴스로드 2024-11-15 15:38:2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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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연합뉴스]

[뉴스로드] 12월부터 블로그·인터넷카페 등에 추천·보증 등을 하는 경우, 게시물 제목 혹은 게시글 맨 앞에 광고·협찬 등의 문구를 넣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블로그 등 문자 매체의 경제적 이해관계 공개 방식을 개선하고 경제적 이해관계 의미의 명확성을 제고하는 내용의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으로는 추천·보증인이 광고주로부터 현금이나 해당 상품, 상품권, 적립포인트, 할인혜택 등 경제적 대가를 받거나 광고주로부터 직접 고용된 상태에서 추천·보증, 공동구매 주선 등을 하는 경우 이와 같은 경제적 이해관계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지금까지는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문구를 게시물의 첫 부분 또는 끝 부분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데, 게시물의 끝 부분에 공개할 경우 본문이 길면 소비자가 이를 쉽게 인식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블로그·인터넷카페 등 문자 중심 매체를 통해 추천·보증 등을 하는 경우 게시물의 제목 또는 첫 부분에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문구를 공개하도록 하여 소비자들이 보다 쉽게 ‘광고’임을 알 수 있도록 하였다. 

제목에 표시문구를 넣을 경우 생략되지 않도록 제목 길이를 적절하게 조절하고, 글 첫 부분에 넣을 경우 글자 크기나 색깔을 본문과 다르게 하도록 했다.

또한 공정위는 '경제적 이해관계가 해당 추천·보증 등의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의 예시'에 최근에 유행하는 마케팅 유형을 포함시켜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개하도록 하였다

상품후기 작성과 관련하여 사전에 대가를 받지는 않으나 구매링크 등을 통한 매출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거나, 후기 작성 후 구매 대금을 환급받는 등 경제적 대가를 미래·조건부로 받는 마케팅이 대표적인 예이다.

아울러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받을 수 있음'과 같은 조건부·불확정적 표현은 광고가 아닐 수 있다는 의미를 내포하므로 적절한 표시문구가 아니라고 지침에 명시했다.

공정위는 "심사지침 개정으로 소비자는 보다 쉽게 상품 후기가 광고임을 알 수 있고, 광고주·인플루언서는 가이드라인 제시를 통해 예측 가능성을 높여 기만 광고에 따른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합리적 선택을 지원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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