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 말까지 일본산 섞어 팔기 등 단속…"엄정한 법 집행"
(동해=연합뉴스) 유형재 기자 =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본격적인 대게 조업철을 맞아 대게 불법 어업 행위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15일 밝혔다.
해경은 오는 30일까지는 단속 예고기간을 갖고, 12월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대대적인 특별단속에 나선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일명 빵게로 불리는 암컷대게와 체장 9㎝ 이하의 어린대게 등을 해상에서 불법으로 잡은 뒤 운반선을 이용, 내륙으로 이동시킨 뒤 취약 시간을 이용해 항·포구에서 탑차나 트럭으로 은밀하게 운반하고 있다.
이처럼 분업화된 행위를 통해 암컷 대게 등이 조직적으로 유통·판매되고 있다.
또 최근 스노우크랩으로 불리는 일본산 암컷대게가 국내시장에 대량 유통되면서 '섞어 팔기'와 국내산 암컷을 일본산으로 둔갑해 유통·판매할 가능성이 커 유통시장 교란이 우려된다.
국내산 암컷대게는 판매가 불가능하지만, 일본산 암컷대게는 국내에서 유통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동해해경청은 대개 성어기를 맞아 경찰서별 단속반을 편성, 업종 간 경쟁으로 인한 자원 남획, 고소·고발과 민원 제기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특히 암컷대게·체장 미달 어린대게 포획·소지·보관·유통행위, 할당량(TAC) 위반, 그물코 위반, 원산지 거짓·위장·혼합 판매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할 방침이다.
수산자원관리법 상 암컷대게 또는 체장 9cm 이하의 대게를 포획하거나 이를 유통, 판매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수입산을 거짓으로 판매하면 원산지표시법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동해해경청은 최근 3년간 67건 97명을 검거해 이 중 6명을 구속하는 등 위반 행위자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을 실시하고 있다.
yoo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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