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위반 1심 '징역 1년·집유 2년'… 의원직 상실형 선고(상보)

이재명, 선거법 위반 1심 '징역 1년·집유 2년'… 의원직 상실형 선고(상보)

머니S 2024-11-15 15:17:53 신고

3줄요약

법원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 관련 재판 1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이 대표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 1심 선고 재판에 출석한 모습. /사진=뉴시스 법원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 관련 재판 1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이 대표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 1심 선고 재판에 출석한 모습. /사진=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 관련 재판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5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을 모른다"고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를 받는다. 또 백현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선 "국토교통부가 협박해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했다"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9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날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되면서 유력 차기 대선주자인 이 대표의 피선거권도 위기다.

선거법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선고돼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2027년 대선 출마도 불가하다.

Copyright ⓒ 머니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지금 쿠팡 방문하고
2시간동안 광고 제거하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