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사이언스는 15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3자 연합과 이들로부터 의결권 권유 업무를 위임받아 대행하는 업체 대표 등을 대상으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혐의는 위계 및 업무방해다.
한미사이언스는 최근 3자 연합이 의결권 대리행사를 권하는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일어나고 있다고 판단해 법률 검토에 착수했다. 3자 연합 측 대리 업체들이 활동을 개시하면서 한미사이언스 회사 로고 등을 무단으로 명함 등에 사용케 한 것이 다수 확인됐다는 게 한미사이언스 설명이다.
최근 3자 연합의 의결권 대리 업체가 주주들을 방문하며 제공한 인쇄물과 명함(사진)에 한미사이언스 로고가 인쇄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사이언스에 따르면 회사 경영진에 대한 명예훼손성 비방과 거짓 정보를 주주들이 믿도록 하기 위해 국민연금 등 정부 기관까지 인용했다고 한다.
한미사이언스 관계자는 "3자 연합이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업체와 공모해 회사 로고를 도용함은 물론 거짓된 정보로 주주들에게 잘못된 판단을 종용하는 사례들이 확인돼 형사 고발을 진행키로 했다"며 "제보 내용에는 '국민연금도 3자 연합으로 돌아섰다' '유상증자 한다' 등 거짓 정보, 결정되거나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주주들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들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3자 연합은 한미사이언스의 고소에 대해 절차와 규정을 무시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3자 연합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한미사이언스 이사회 규정에 따르면 중요한 소송의 제기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며 "한미사이언스 최대주주 및 사내이사를 형사 고발하는 행위는 당연히 중요한 소송의 제기로 이사회 의결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절차와 규정을 무시하고 오로지 형제 입김에 좌우돼 불법과 위법을 넘나드는 독재 경영의 민낯을 보여주고 있다"며 "앞에선 화합을 뒤에선 고소고발을 남발하는 형제들의 민낯을 보신 주주들께서 이번 임시 주총을 통해 꼭 심판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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