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2시 30분부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4부(부장판사 한성진) 심리로 진행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고 김문기를 몰랐다고 발언한 것은 허위로 판단되지만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또 "백현동 부지에 대한 용도 변경은 성남시 자체적 판단에 의한 것으로 피고인 스스로 검토해 변경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전했다.
공직선거법 상 벌금형 100만 원 이상을 받을 경우 이 대표는 선거권·피선거권을 향후 5년간 박탈당해 정치생명이 당분간 중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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