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방은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5일 오후 2시 16분께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해 2시 30분에 열리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1심 선고 공판에 출석했다.
이 대표는 밝은 표정으로 차에서 내려 미리 도착해있던 민주당 의원들과 일일이 악수하고 취재진의 질문에 말 없이 간단히 인사만하고 법정으로 향했다.
법원은 "이 대표의 '김문기 몰랐다' 발언은 허위사실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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