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21부(수석부장판사 전보성)는 이날 수험생이 학교를 상대로 제기한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수시 자연계 논술시험에 따른 후속 절차의 진행을 본안 1심 사건 선고 시까지 중지한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수험생 측이 예비적 청구 취지로 올린 ‘재시험 이행’에 대해서는 판단을 하지 않고 대학의 자율성을 존중한다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달 12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신촌캠퍼스에서 실시한 자연계열 수시 논술시험 문제가 사전 유출됐다는 의혹이 확산 됐다. 한 고사장 감독관이 착각해서 시험 시작 1시간여 전에 문제지를 배부했다가 20여 분 뒤 회수했는데, 온라인 커뮤니티에 시험 문제지로 추정되는 사진이 유포된 것이다. 이에 수험생 18명은 지난달 21일 연세대 논술 시험을 무효로 해달라는 무효확인 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서부지법에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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