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뉴시스에 따르면 경남도교육청 수능종합상황실은 지난 14일 치른 수능에서 부정행위 적발 건수가 최종 18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15건보다 3건 늘어났다. 부정행위 내용은 종료령 이후 답안 작성 1건, 반입 금지 물품 및 휴대 금지 물품 소지 8건, 4교시 탐구 영역 응시 규정 위반 9건이었다.
4교시 탐구 영역에서 수험생들은 사회탐구 9과목, 과학탐구 8과목 중 두과목을 선택한다. 다양한 과목을 선택한 수험생들이 한 시험실에 모여 있게 된다. 감독관들은 개별 학생의 선택과목을 모두 챙길 수 없다. 학생 스스로 과목 순서를 신경 쓰며 시험에 응시해야 한다. 선택 과목 응시 시간에는 그 과목 문제지만 책상에 올려놓고 풀어야 한다.
가령 제1선택 과목으로 생활과 윤리를, 제2선택 과목으로 물리학Ⅰ을 선택한 학생은 1선택 시간에는 반드시 생활과 윤리를 풀어야 한다. 1선택 시간에 물리학Ⅰ을 풀거나 두 과목 문제를 동시에 풀 경우 부정행위로 처리된다.
부정행위를 한 경우 고등교육법 제34조 제5~7항에 따라 해당 시험은 무효로 처리된다. 고의 또는 중대한 부정행위의 경우 1년간 응시 자격을 정지한다. 경남교육청은 부정행위에 대한 수험생 홍보와 감독관 연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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