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 배성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사건 첫 재판에서 양현석 측 변호인은 "시계는 피고인이 국내에서 전달받은 것이고, 싱가포르에서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주장에 따르면 양현석이 업체로부터 홍보를 부탁받아 해외에서 시계를 착용한 뒤 이를 돌려주고 귀국했는데 이후 국내에서 시계를 다시 협찬받아 착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양현석은 지난 9월 2014년 싱가포르에서 2억4127만원 상당의 스위스 명품 시계 2개를 업체로부터 받아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국내에 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해당 업체가 2017년 통관 절차 없이 다수 명품 시계를 국내에 들여온 사실이 밝혀져 논란을 키웠다.
한편, 명품을 해외에서 구매해 반입할 경우 세관 신고를 통해 세금을 내야 한다. 면세 한도(1인당 면세 한도는 600불)를 초과하는 명품은 꼭 신고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고 반입한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으면 탈세로 간주될 수 있다. 이 경우 부가세와 관세를 징수하며, 탈세액에 따라 추가 세금과 이자가 부과된다. 탈세 금액이 클 경우 벌금이 커질 수 있다.
고의로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물품을 반입하면 밀수로 간주될 수 있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1년 이하 징역형이나 최대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Copyright ⓒ 아주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