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스타뉴스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 2부 심리로 후크엔터테인먼트(이하 후크)가 이승기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변론기일이 진행됐다. 이승기는 재판 시작 30분 전 법정에 도착해 공판을 준비했다.
이날 재판부는 후크가 제기한 입장을 비롯해 전반적인 사태를 재정리했다. 후크 측 변호인은 "지금까지 원고가 피고 측에 정산한 음원 금액만 500억 원 수준이다. 그동안 아무 문제 없이 쌍방 간 정산이 이뤄지다가 음원 수익에서만 누락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이승기 측 변호인은 "사건 관련 변론 종결해주시길 바란다"고 피력했고 재판부는 이를 수용하며 "의문이 생길 시 법정 재개할 수 있다"고 했다.
이후 이승기는 미리 준비해온 입장문을 통해 짧게나마 자신의 변론을 남겼다. 그는 "18년 넘게 이어온 음원, 광고, 콘서트 등에 따른 수익에 대해 법원이 상세히 심리한 결과 결국 후크에는 모든 자료가 존재했다. 논점을 흐리는 (후크 측의) 준비서면들을 보면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답답함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에도 후크에 정산 요청을 했을 때 수많은 거짓말로 거부했으나 현재는 온갖 자료를 법원에 제출했다"며 후크의 행동을 꼬집었다. 그러면서 "연예인의 권익이 과거보다 나아졌다고 하지만 온전히 기획사를 의지할 수는 없다. 특히 7년이란 소속사 활동 소멸시효 안에서 아티스트가 정산을 제기하고 목소리를 내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나와 같은 후배 연예인들이 정산으로 하여금 고통받는 악순환이 되지 않게 살펴달라"고 피력했다.
재판을 마친 후 이승기는 "공판이 진행되는 동안 후크엔터로부터 연락이나 정산에 대한 이야기를 직접 들은 게 있냐"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전혀 연락도 없었다. 정산을 해주겠다는 얘기도 전혀 못 들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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