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찬 제주도 관광교류국장이 15일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예산안 심사 회의에서 답변하고 있다. 제주도의회 제공
[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가 오름 불놓기를 담은 '들불축제 지원 조례'가 상위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제주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한 것과 관련해 조례 심사를 맡은 상임위원회 내부에서 "심히 유감"이라는 입장이 나왔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고태민 위원장은 15일 제주도 관광교류국 소관 내년도 예산안 심사 회의에서 "지역주민들이 청구해 발의된 조례에 대해 재의 요구가 들어왔다. 제주도의회도 신중히 검토를 하고 (본회의 참석) 의원 37명 중에 34명의 동의를 받아 의결됐다. 그런데 이 조례안에 대해 도지사가 재의를 요구했다"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제주도가 재의를 요구하며 지자체의 재량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고 상위법인 '산림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이유를 든 것에 대해서도 문제 될 부분이 없다고 반박했다. 새별오름 내에 들불축제 불놓기 장소가 산림보호법에 적용 받지 않는 '목장 용지'인데다 이곳에서의 불놓기가 위법이라면 수십년간 축제를 이어 올 수도 없었을 거라는 주장이다.
고 위원장은 "도의원이 행정을 대변하고 있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든다"며 "그동안 들불축제를 위해 허가를 받아온 것은 (불놓기 주요 장소와 인접한 곳에) 일부 임야가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조금이라도 법을 위반하지 않기 위해서였다"고 했다. 산림보호법은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 토지)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만 ▷산림병해충 방제 ▷학술연구조사 ▷그 밖에 산불의 확산 방지를 위해 필요한 행위에 한해 허가를 통해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고 위원장은 "관광 자원도 학술로 볼 수 있다. 산림보호법 (허용) 범위 안에서 포괄적으로 적용해 추진해 온 것"이라며 "그런데 27년 동안 해 온 들불축제를 타당성 있게 보호하지 않고 이제 와서 '잘못됐다', '위법이다'라고 하면 뭐라고 그러겠는가"라고 질타했다.
이어 "비록 허가 대상이 아니어도 조례에 그 내용을 포함했다고 해서 상위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도 있다. 이런 것까지 감안해서 법 위반인지를 따져야 한다"며 " (그렇지 않은 것은) 도의회를 우습게 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희찬 제주도 관광교류국장은 "그렇지 않다"면서 향후 들불축제 추진 방향 등을 묻는 질문에는 "제주시가 새로운 형태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짧게 답했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 13일 '제주도 정월대보름 들불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재의요구서를 도의회에 제출했다. 이 조례는 지난달 22일 도의회 문화관광위 심의를 통과하고 같은 달 24일 도의회 임시회 본회의까지 넘으며 제주도의 공포만을 남겨두고 있었다. 하지만 제주도는 20일 간의 법리 검토 끝에 이를 수리하기를 거부하고 재의결을 요구하고 나섰다.
지역주민 1283명의 청구로 제정이 추진된 이 조례안은 1997년부터 시행된 들불축제의 명칭과 개최 시기, 장소, 내용 등을 명시하고 있다. 그 내용에는 '목초지 불놓기'도 포함됐다. 당초 강제 규정에서 임의 규정으로 수정돼 통과됐지만, 사실상 제주시가 폐지를 선언한 오름 불놓기를 살리는 취지를 담고 있다.
이보다 앞서 제주시는 제주들불축제 숙의형 원탁회의 운영위원회 권고에 따라 탄소 배출, 산불 등의 우려가 있는 오름 불놓기를 없애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한 바 있다. 이후 들불축제의 상징이었던 불놓기 폐지를 두고 찬반 입장이 맞섰고, 이를 되살리기 위한 조례 제정까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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