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뉴스1에 따르면 서부지법 제 11형사부(부장판사 배성중)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관세) 혐의를 받는 양현석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에 따르면 양현석은 2014년 9월12일부터 16일까지 싱가포르에 머물며 2억810만원짜리 시계 1개와 3316만원짜리 시계 1개를 선물 받았다.
그는 16일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는 과정에서 이들 시계를 세관 신고 없이 국내에 들여온 혐의를 받는다.
관세법에 따르면 외국 물품 수입 시 물품의 규격 수량, 가격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수입 물품의 원가가 2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일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적용도 받을 수 있다.
양현석 측은 공소사실을 일체 부인했다. 해당 시계는 싱가포르 출장 중 협찬 홍보를 부탁받아 착용한 것이지 선물 받은 게 아니라는 것이다. 아울러 해당 시계는 국내에서 전달받았으며 입국 당시 해당 시계를 가지고 들어왔다는 증거가 없어 관세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검찰과 양현석 측은 다음 공판에서 해당 시계가 정말 협찬 목적으로 받은 것인지, 시계를 국내에서 전달받은 시점이 언제인지 등에 대해 다룰 예정이다.
다음 공판은 내년 1월17일 오전 11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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