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정책위의장은 15일 오전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전날 주주 충실 의무를 명시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확정한 것에 "대·중견기업, 중소기업 등 막론한 경제8단체는 섣부른 상법 개정은 이사에 대한 소송 남발을 초래하고 '해외 투기자본 먹튀 조장법'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고 반대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특히 김 정책위의장은 한국경제인연합회(한경련)에서 발표한 국내 10대 기업 중 4곳, 30대 기업 중 8곳의 이사회의 과반이 상법 개정안 실시 경우 외국 기관 투자자 연합에 넘어갈 수도 있다는 시나리오를 언급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의 무리한 상법 개정안 추진은 '코리아 부스트업' 프로젝트가 아니고, 코리아와 코리아 기업들을 부러뜨리는 프로젝트가 될 수 있다"고 우려를 전했다.
그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정무위원회 전문위원들이 법안 검토 보고서를 통해 총주주의 개념이 불명확한 점, 기존 법 체계와 정합성이 떨어지는 점, 기업의 신속한 의사결정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신중한 접근을 권고하는 등 사실상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주에는 대주주는 물론이고 소액주주, 기관투자자, 사모펀드, 헤지펀드 등 서로 이해관계가 전혀 다른 주주들의 이익을 이사가 어떻게 모두 보호할 수 있겠느냐"며 "논리적으로 모순"이라고 주장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을 향해 "성급한 상법 개정 추진을 일단 멈추고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어떠한 방식이 주주 이익을 보장하고 기업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을 지 심도 있게 논의하길 기대한다"고 여야 대화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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