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안다인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 결과가 15일 나온다. 지난 대선때 대장동 사업 개발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과 백현동 사업 관련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1심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이 선고되고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5년 간 피선거권을 박탈 당한다. 민주당은 대선 선거 비용으로 보전받은 434억여원도 반납해야 한다. 벌금 100만원 미만이 선고되면, 사실상 무죄이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 지도부와 당내 기구인 검찰독재대책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이 대표 1심 선고에 맞춰 서울중앙지법 앞에 집결하는 것에 대해 “오늘 민주당은 ‘이재명은 무죄다’고 외치면서 서초동 총동원령을 내렸다. 판사를 끝까지 겁박하겠다는 것”이라며 “이 대표는 자신의 처벌을 피하기 위해 행정부를 흔들고 입법부를 망가뜨리고 사법부를 겁박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역사의 유죄”라고 말했다.
이어 추 원내대표는 전날 법원이 이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1심 판결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데 대해선 “이재명 부부는 끊임없이 본인들의 잘못을 부인하고 모든 책임을 비겁하게 부하 직원에게 떠넘겨 왔다”며 “민주당은 오늘 재판을 단순히 이 대표의 기억 문제로 치부하려 애쓰지만, 이 대표는 대선을 앞두고 대장동, 백현동 비리의 정치적 책임을 피하기 위해 비겁한 거짓말을 의도적으로 반복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법부가 이재명 대표의 비겁한 거짓말에 맞서 정의를 바로세우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 핵심 관련자인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의원은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공천 대가로 7,600여만 원을 주고 받은 혐의로 15일 새벽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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