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다혜, 제주도서 불법 숙박업 운영 혐의로 검찰 송치

문다혜, 제주도서 불법 숙박업 운영 혐의로 검찰 송치

투데이코리아 2024-11-15 11:55:2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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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18일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열린 조사를 마치고 건물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18일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열린 조사를 마치고 건물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김시온 기자 |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제주에서 불법 숙박업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15일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문 씨를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 송치했다.

문 씨는 최근 2년 동안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 소재 본인 소유 단독주택에서 숙박업을 등록하지 않은 상태로 공유숙박업소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와 관련해 문 씨는 지난 11일 변호사 입회하에 진행된 자치경찰 소환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알려진다.

해당 사건은 문 씨 소유의 단독주택에서 미신고 불법 숙박업이 이뤄졌다는 민원이 제주시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기되면서 불거졌다. 이에 지난 9월 제주시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자치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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