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문 씨를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 송치했다.
문 씨는 최근 2년 동안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 소재 본인 소유 단독주택에서 숙박업을 등록하지 않은 상태로 공유숙박업소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와 관련해 문 씨는 지난 11일 변호사 입회하에 진행된 자치경찰 소환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알려진다.
해당 사건은 문 씨 소유의 단독주택에서 미신고 불법 숙박업이 이뤄졌다는 민원이 제주시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기되면서 불거졌다. 이에 지난 9월 제주시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자치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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