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가 로맨스 스캠 (romance scam) 환전 사기를 당해 2,770만 원을 국내은행 계좌 2곳에 나눠 8차례 입금했다. 돈을 보낸 뒤 뒤늦게 사기임을 눈치챈 A씨가 경찰에 신고해 현재 담당 수사관 배정을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에 로맨스 스캠은 사이버 피싱에 속하지 않는다고 해서, 민‧형사 소송을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막막하다. 이에 대한 변호사 조언을 들어본다.
리라법률사무소 김현중 변호사는 “전형적인 로맨스 스캠 방식의 사기에 당한 것”이라고 말한다. 로맨스 스캠은 이성적 관심을 가장해 피해자의 호감을 얻은 뒤 이를 이용하는 신용사기의 일종이다.
이와 관련해 법무법인 하신 김정중 변호사는 “범인이 얼굴을 보이지 않은 채 인스타그램이나 인터넷, 전화 등을 사용하여 상대방의 환심을 얻은 뒤 금전 등을 요구하는 사기 수법”이라고 설명했다.
김준환 변호사는 “상대방에 대한 이성적 관심을 가장해 금전을 요구하는 사건은 로맨스 스캠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 크다”며 “A씨에게 금전을 요구한 주동자뿐 아니라 계좌주인들 역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혹은 사기죄의 방조범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변호사들은 서둘러 형사 고소해 상대방 계좌를 지급정지 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김현중 변호사는 “보이스 피싱으로 분류되어 있지 않은 유형이어서 전화로 간단하게 지급 정지할 수 있지는 않고, 빠른 형사 고소로 수사관의 협조 공문을 통해 상대방 계좌의 지급정지부터 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상대방 계좌에 잔액이 남아 있다면,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통해 얼마라도 이를 회수하는 방법이 있다”고 덧붙였다.
김준환 변호사는 “이런 범죄는 수사기관이 가해자들을 찾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경찰, 검찰의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주동자와 계좌주인들의 정보가 확인되어 피해 금액을 회복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김정중 변호사는 “로맨스 스캠 사기는 피해자가 혼자 경찰서에서 진술하면 왜 그런 사기를 당했냐는 식의 핀잔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말한다.
김 변호사는 “또한 유대관계로 인하여 금전이 오고 갔기 때문에 기망행위를 입증하기도 매우 어렵다”고 했다.
“그래서 로맨스 스캠은 변호사를 통하여 진행하여야 하는 사기 사건 중 하나”라고 그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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