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서울중앙지법, 김수아 기자) 가수 겸 배우 이승기가 전 소속사와의 소송에서 다시 한번 목소리를 냈다.
15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후크엔터테인먼트(이하 '후크')가 이승기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변론기일이 열렸다.
이날 법원에 출석한 이승기는 "제가 요청했을 때 후크가 없다고 했던 자료들이 다 존재했다. 정산 내역을 요청했을 때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논점을 흐렸으나 재판부의 요청에 온갖 자료를 제출했다"며 말로 표현하기 힘든 답답함을 호소했다.
이어 그는 "최근 '이승기 사태 방지법'이 통과돼 다행이라 생각한다"며 "저와 같이 어린 나이에 활동을 시작한 후배들이 고통을 받지 않도록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앞서 지난 2022년 11월 이승기는 회사로부터 음원 사용료를 정산 받지 못했다며 문제를 제기했고, 권진영 후크 대표를 비롯한 전·현직 이사들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업무상 횡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후크는 이승기에게 기지급 정산금 13억 원 상당 외에 미지급 정산금과 지연이자를 포함해 총 54억 원을 지급한 뒤 정산 분쟁 종결을 위한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 이승기 또한 '후크가 광고 정산금을 더 지급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사진 = 엑스포츠뉴스 고아라 기자
김수아 기자 sakim4242@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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