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지방선거 직전 명 씨에게 돈을 건넨 혐의를 받는 전 경북 고령군수 배 씨와 대구시의원 예비후보 이 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15일 창원지법(정지은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명 씨와 김 전 의원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연 뒤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명 씨가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가 나올 수 있는 휴대전화를 버렸다는 부분과 과거 자신이 한 발언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발언하는 부분을 두고 이 같은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명 씨와 함께 영장이 청구된 예비후보자 배 씨와 이 씨에 대해서는 “범죄 성립 여부에 다툼이 있고, 피의자들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1일 이들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당시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서에 “명 씨는 언론을 통해 국민을 농락하거나 검찰 조사에서 범행을 부인하고 진술을 수시로 번복하고 있다”며 “이미 증거를 인멸했고, 불구속 수사할 경우 남은 증거를 추가로 인멸할 우려도 있다”고 적시했다.
또한 김 전 의원에 대해서는 “경남선관위가 수사 의뢰한 지난 1월 3일 무렵 사용하던 휴대전화 3대를 모두 교체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수사기관의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증거를 인멸했다”고 밝혔다.
한편 명 씨와 김 전 의원은 지난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16차례에 걸쳐 김 전 의원의 세비 7600여만원을 주고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한 이들은 배 씨와 이 씨로부터 공천을 미끼로 정치자금 2억4000만원을 현금으로 기부받은 혐의도 받고 있으며 해당 돈은 명 씨가 운영하던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를 통해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명 씨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논란에 핵심 인물로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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