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오늘(15일) 2024년 연말정산 결과를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개통했다.
신용카드 사용액 증가분은 지난해 대비 5%를 초과한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 10%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월세 세액공제의 소득기준은 총급여 8천만 원 이하로 상향, 공제 한도도 연 1천만 원으로 확대됐다. 6세 이하 자녀의 의료비 공제는 한도가 없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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