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노조에 “압수수색 들어갈 것” 흘린 경찰에 징역형 확정

대법원, 노조에 “압수수색 들어갈 것” 흘린 경찰에 징역형 확정

투데이코리아 2024-11-15 10:57:05 신고

3줄요약
▲ 서울 서초구 소재 대법원 전경. 사진=뉴시스
▲ 서울 서초구 소재 대법원 전경.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김시온 기자 |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이하 건설노조) 간부에게 압수수색 계획을 사전에 흘려준 경찰 정보관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공무상비밀 누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구경찰청 경위 박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25일 확정한 것으로 알려진다.

1심 재판부는 “압수수색을 한다는 내용, 수사 대상 범죄 행위, 피해자 숫자 등 구체적인 수사계획은 객관적, 일반적인 입장에서 보아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이라며 “수사의 목적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누설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박 씨 측은 ‘개인적인 추측을 말했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법원은 관련 정보가 사실에 부합하고, 충분히 구체적이라고 봤다.

2심도 동일하게 봤으나 “피고인은 이미 7개월 이상 구금 생활을 하고 있고, 20년 넘게 경찰공무원으로 직무를 수행하며 다수의 포상을 받는 등 성실하게 근무했다”라며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이후 박 씨는 2심 판결에도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공무상비밀누설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라며 상고를 기각했다. 

앞서 박 씨는 지난해 3월 13일 건설노조 지역본부 간부 A씨에게 전화를 걸어 “이번 주부터 아마 압수수색 들어갈 거다. 본부장 이름도 거론이 된다”라고 수사 정보를 누설한 혐의를 받는다.

실제로 두 사람이 통화하기 약 1시간 45분 전 경찰은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등 혐의로 조합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Copyright ⓒ 투데이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지금 쿠팡 방문하고
2시간동안 광고 제거하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