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 건보료 ‘재산정’···지난해 소득·올해 재산에 따라 ‘증감’

지역가입자 건보료 ‘재산정’···지난해 소득·올해 재산에 따라 ‘증감’

투데이코리아 2024-11-15 10:56:4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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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사 전경. 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사 전경. 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투데이코리아=이기봉 기자 | 이달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소득과 재산에 따라 재산정된다.
 
15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월급과 종합소득 등 당해연도 소득에만 부과하는 직장가입자 건보료와 다르게 지역가입자의 건보료를 산정할 때는 재산의 변동도 반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건보공단은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기관에서 귀속분 소득금액(이자·배당·사업·근로소득, 주택임대소득 등)과 재산세 과세표준액(건물·주택·토지 등) 등 부과 자료를 확보해 매해 11월부터 다음 해 10월까지 지역 건보료를 새롭게 산정한다.
 
이 과정에서 지역가입자의 당해 소득이 아닌 지난해 소득을 부과 자료로 사용하는 이유는 국세청으로부터 소득 자료를 받는 데 시차가 걸리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지역가입자들은 매해 5월 전년도 종합소득금액을 국세청에 신고하는데 건보공단은 10월에 해당 자료를 넘겨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지역가입자별로 지난해 소득과 올해 재산변동 상황이 달라 가구별로 보험료 증감의 정도가 다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지난해 전체 지역가입자 858만 가구 중 보험료가 감소한 가구는 279만 가구(32.5%), 증가한 가구는 234만 가구(27.3%)였으며 변동이 없는 가구는 345만 가구(40.2%)였던 것으로 집계됐다.
 
11월분 지역 보험료는 다음 달 10일까지 내야 하며 소득 상황에 변동이 있는 경우 소득 정산제도 신청을 통해 보험료 조정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지역보험료 조정신청자는 국세청의 확정 소득으로 소득 변동이 확인되면 보험료를 다시 산정받아 추가로 보험료를 내거나 돌려받게 된다.
 
또한 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도 등기부등본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해 공단지사에 신청하면 보험료를 조정받을 수 있다.
 
한편, 건보공단은 그간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노력해오고 있다.
 
구체적으로 지난 2022년 9월부터 소득 중심의 건보료 부과 체계 2단계 개편을 시행하면서 재산 수준에 따라 차등 공제하던 재산에 대한 기본 공제를 5000만원으로 일괄적으로 확대했다.
 
이어 지난 2월부터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재산에 보험료를 부과할 때 기본 공제금액을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리고 자동차에 매기던 보험료를 폐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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