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경기도교육청은 올해 2차로 등록 대안교육기관 3곳을 선정했다. 1차 때는 9곳을 지정했다.
등록 대안교육기관은 '학교'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이곳에 재학 중인 의무교육 대상자는 취학 의무를 유예할 수 있다. 다만, 학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경기도교육청은 이들 기관에 프로그램 운영비와 도서 구매비 등을 지원한다.
등록 대안교육기관은 인적 사항 원적교 통보, 수업료 반환기준 준수, 예결산 내용 홈페이지 공개, 운영위원회 구성·운영 등 의무 사항을 지켜야 한다.
경기도교육청은 학교 밖 청소년의 안전한 학습권을 보장하고자 2022년부터 대안교육기관 등록제를 운용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76곳이 등록됐다.
등록 대안교육기관은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k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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