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 소환조사서 혐의 인정
(제주=연합뉴스) 백나용 기자 = 제주에서 불법 숙박업을 한 혐의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문씨를 15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문씨는 최근 2년간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 본인 소유 단독주택을 숙박업으로 등록하지 않은 채 공유숙박업소(에어비앤비)로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문씨는 지난 11일 변호사 입회하에 진행된 자치경찰 소환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자치경찰은 에어비앤비 리뷰 기록 등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제주시는 문씨 소유의 단독주택에서 미신고 불법 숙박업이 이뤄졌다는 민원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기되자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 9월 자치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르면 신고하지 않고 숙박업을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dragon.m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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