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단독주택 불법 숙박업 혐의 문다혜 검찰 송치

제주 단독주택 불법 숙박업 혐의 문다혜 검찰 송치

연합뉴스 2024-11-15 10:34:4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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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 소환조사서 혐의 인정

'음주운전 사고'로 입건된 문다혜 씨, 경찰 조사 출석 '음주운전 사고'로 입건된 문다혜 씨, 경찰 조사 출석

[연합뉴스 자료사진]

(제주=연합뉴스) 백나용 기자 = 제주에서 불법 숙박업을 한 혐의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문씨를 15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문씨는 최근 2년간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 본인 소유 단독주택을 숙박업으로 등록하지 않은 채 공유숙박업소(에어비앤비)로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문씨는 지난 11일 변호사 입회하에 진행된 자치경찰 소환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자치경찰은 에어비앤비 리뷰 기록 등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제주시는 문씨 소유의 단독주택에서 미신고 불법 숙박업이 이뤄졌다는 민원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기되자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 9월 자치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불법 숙박업 의혹 문다혜 씨 소유 제주 단독주택 불법 숙박업 의혹 문다혜 씨 소유 제주 단독주택

(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제주에서 불법 숙박업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제주자치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사진은 19일 오전 촬영한 제주시 한림읍에 위치한 문다혜 씨 소유의 단독주택 모습. 2024.10.19 bjc@yna.co.kr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르면 신고하지 않고 숙박업을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dragon.m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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