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성폭행범 바로 사형"… 중국,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무관용 원칙

"초등생 성폭행범 바로 사형"… 중국,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무관용 원칙

머니S 2024-11-15 10:34:04 신고

3줄요약

중국이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범죄자들에게 사형을 선고한 뒤 곧바로 형을 집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중국이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범죄자들에게 사형을 선고한 뒤 곧바로 형을 집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중국에서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피의자들이 사형을 선고받은 후 곧바로 형이 집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등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지난 14일(현지시각) 중국 신화통신은 지난 13일 최고인민법원이 미성년자 성폭행범 궈모·샹모·공모씨 등 3명에 대한 사형을 선고하고 이후 곧바로 형이 집행됐다고 보도했다.

궈씨는 초등학교 교사라는 신분을 이용해 2013년부터 2019년까지 14세 미만 여학생 6명을 100회 이상 성폭행했다. 또 12세 미만의 여학생 3명을 수차례 추행한 혐의도 받았다.

샹씨는 2011년부터 2020년까지 공원, 광장, 버스, 유치원 입구 등에서 미성년자를 유인해 은신처로 데려가 성폭행했다. 그 과정에서 범행 사진과 영상 등으로 몰래 촬영해 피해자들에게 공개하겠다고 협박했다.

공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매점을 자주 방문하던 12세 미만의 여아를 단독 또는 다른 사람과 공모해 5년여간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피해 아동은 16세 나이에 극단적인 선택으로 목숨을 잃기도 했다.

중국법원은 "미성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범죄에 대해 엄중 대응하고 사형을 선고 받은 범죄자는 빠르게 형을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사형 집행 통계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매년 수천건 이상의 사형이 집행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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