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청 |
이날 군에 따르면 「홍성군 다자녀 가정 지원 조례」 개정에 따라 무주택 다자녀가정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다자녀 기준이 기존 3자녀 이상 가정에서 2자녀 가정으로 완화됨에 따라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수혜 가구도 두 배로 늘린다.
지원 대상은 홍성군에 주소를 둔 18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인 기준중위소득 120%이하(4인가구 기준 687만5000원) 무주택 다자녀가정으로, 지원 가구는 기존 10가구에서 20가구로 확대된다.
선정된 가구는 주택 전·월세자금 실 대출 이자를 연 1회,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최장 5년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1촌 직계혈족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가구, 유사사업 수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희망자는 29일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총무팀을 방문해 접수하면 되고, 신청자가 많을 경우에는 중위소득 수준, 부양 자녀 수, 전년도 미지원 가정 등을 고려해 우선순위를 정하고, 연말까지 최종 20가구를 선정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복인한 허가건축과장은 "이번 지원 확대를 통해 자녀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큰 다자녀가정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홍성=김재수 기자 kjs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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