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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위원장이 15일 오전 9시 50분쯤 서울남부지법 형사15부가 심리하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 재판에 출석하면서 석방 후 법원에 출석한 소회에 대해 “지금은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말씀만 드릴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검찰 항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투자 회의에서)평화적으로 가져오라는 말은 어떤 의미였는가’라는 질문에는 침묵하며 법원으로 입장했다.
100일간의 구속 후 풀려난 김 위원장은 석방 일주일 만에 다시 구속 갈림길에 섰다. 지난 6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장대규)는 김 위원장 보석 청구를 인용한 재판부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이후 김 위원장에 대한 검찰의 항고 사건은 서울고법 수석재판부인 형사20부에 배당됐다.
앞서 지난달 31일 서울남부지법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위원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해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96조에 따라 결정한다”고 밝혔다. 대신 보석 조건으로 서약서 제출과 주거 제한, 보증금 3억 원, 소환 시 의무 출석, 출국 시 법원의 허가를 받을 것 등을 제시했다. 보석은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낼 경우 구속된 피고인을 석방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에 대해 검찰은 “사안의 성격상 죄증이 무겁고 장기 10년 이상 징역에 해당해 향후 중형 선고 예상 등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증인신문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향후 증인신문 예정인 주요 증인들이 피고인의 지배 하에 있어 진술 회유 등으로 증거가 인멸될 개연성도 농후하다”고 항고 사유를 밝혔다.
김 위원장은 작년 2월 16∼17일, 27∼28일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원아시아파트너스 등과 공모해 SM엔터 주가를 공개매수가 12만원보다 높게 고정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김 위원장의 재판은 시세조종에 가담한 혐의로 먼저 기소 된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의 재판과 병합해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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