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박고은 기자】 기존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만 국한됐던 ‘위장수사’ 가 모든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가능해진다.
15일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한정해 도입된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의 특례를 성인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확대해 적용하는 ‘성폭력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을 대표발의한 서 의원은 “딥페이크 사태로 수 많은 피해자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도 위장 수사 등이 금지돼 있어 범인을 잡기 쉽지 않았다”며 “심지어는 서울대 N 번방 사건을 민간활동가가 끝까지 추적해서 주범을 잡아낸 일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 개정을 통해 ‘위장수사’ 와 ‘신분비공개수사’를 가능하게 한 것은 수사기관이 적극 수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기 위한 것”이라며 “피해자들이 경찰을 찾아갔을 때 범인을 잡기 어렵다는 말을 더 이상 듣지 않기 바란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경찰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대상으로 위장 수사가 가능해진 지난 2021년 9월부터 약 3년간(2021.9.24.~2024.8.31) 총 515건의 위장수사를 실시해 1415 명을 검거했다.
이에 서 의원은 경찰과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개정안을 통해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한정해 도입된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의 특례를 성인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확대하여 적용하도록 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텔레그램 못 잡는데’ 라며 수사와 검거에 어려움을 겪었던 경찰들에게 딥페이크 성범죄 해결을 위한 ‘핵심 키’가 주어진 셈이다.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에는 △신분 비공개로 디지털 성범죄 현장 접근 및 증거·자료 수집 가능 △부득이한 경우 위장수사 가능(법원 허가, 긴급 시 사후)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 규정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사 관련 법령을 준수하도록 규정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한편 서 의원은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을 위해 시민단체들과 입법 청취 간담회를 열어 현장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법무부와 여성가족부, 경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과 협의하는 등 입법 및 정책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지난 9월에는 서 의원이 대표 발의해 통과시킨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으로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 ‘소지’ 등도 처벌이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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