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도 보험 '해피콜' 모바일로 가능…가이드라인 제정

고령자도 보험 '해피콜' 모바일로 가능…가이드라인 제정

연합뉴스 2024-11-15 09:45:20 신고

3줄요약
노인 스마트폰 노인 스마트폰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서울=연합뉴스) 채새롬 기자 = 앞으로 65세 이상 고령자도 가족의 도움을 받아 보험사의 모바일 '해피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해피콜 시행 시 보험사의 준수 사항 등을 규정한 '보험회사 해피콜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피콜은 보험계약 체결단계에서 완전 판매가 이뤄졌는지 보험회사가 확인하는 설명 절차로, 이 가이드라인은 지난 보험개혁 회의에서 '보험산업 신뢰도 제고 방안' 추진 과제로 선정됐다.

그동안 65세 이상 고령자는 모바일 등 전자적 방법으로 해피콜을 할 수 없고 전화로만 해피콜을 시행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배우자·직계비속 등 가족을 조력자로 지정할 경우 모바일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 보험사가 해피콜을 최초로 실시하기 전(1영업일 이내) 문자메시지나 알림톡 등으로 안내하도록 정해 소비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

외국인에 대해서는 해피콜을 진행할 경우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주요 외국어에 대해 통·번역 서비스를 제공한다.

해피콜 사전 알림 서비스는 이날부터 적용되며 외국어 통·번역 서비스와 고령자 가족 조력 제도는 규정 개정 및 각 사 시스템 개편 등을 거쳐 내년 3월 말까지 시행된다.

srchae@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지금 쿠팡 방문하고
2시간동안 광고 제거하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