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무부는 14일(현지시간) 의회에 보고한 '주요 교역상대국의 거시경제 및 환율정책' 반기 보고서'에서 한국을 포함해서 중국, 일본, 싱가포르, 대만, 베트남, 독일을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다.
한국은 2016년 4월 이후 7년 여 만인 2023년 11월에 환율관찰대상국에서 빠졌고, 지난 6월에도 제외됐지만, 이번에 환율관찰대상국에 다시 포함됐다.
미국 재무장관은 종합무역법(1988년)과 교역촉진법(2015년)에 따라 반기별로 주요 교역대상국의 거시경제 및 환율정책에 관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한다.
3개 평가 요건은 대미(對美) 상품 및 서비스 무역흑자 150억달러 이상, 국내총생산(GDP)의 3% 이상 경상수지 흑자, 미국 달러 순매수가 GDP의 2% 이상 및 8개월 이상이 해당된다.
지난 보고서에서 한국은 무역흑자 관련 기준에만 해당했는데 이번에는 경상수지 흑자도 지목돼 2개 기준에 해당하면서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됐다.
기획재정부는 보도참고자료에서 "미국 재무부는 평가기간 중 한국의 경상흑자가 상당 수준 증가하였으며, 이는 기술 관련 상품에 대한 견조한 대외수요에 따른 상품수지 증가에 기인한다고 분석하였다"며 "외환시장 개입과 관련해서는 우리 외환당국이 분기별로 공시하는 순거래 내역을 그대로 인용하였으며, 금년부터 개장시간 연장과 외국금융기관의 국내 외환시장 참여, 외환시장 인프라 개선 등 외환시장 구조개선이 시행되고 있음에 주목하였다"고 밝혔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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