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의 당사자인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의원이 구속됐다. 이에 따라 명씨와 김 전 의원에 대한 수사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두 사람과 함께 영장이 청구된 2022년 6·1지방선거 당시 경북 고령군수 예비후보자와 대구시의원 예비후보자 등 두 명에 대해서는 "범죄 성립 여부에 다툼이 있다"며 기각됐다.
정지은 창원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명씨와 김 전 의원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명씨는 검찰 소환 조사에 앞서 자신이 사용하던 휴대전화 3대의 패턴이 기억나지 않아 모두 버렸다고 언론에 말하는 등 증거 인멸 우려가 확인되는 여러 정황들을 진술하기도 했다.
법원은 명씨가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가 나올 수 있는 휴대전화를 버렸다는 부분과 과거 자신이 한 발언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발언하는 부분에 대해 증거 인멸 우려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명씨와 김 전 의원은 2022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김 전 의원을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김 전 의원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 씨를 통해 7천600여만원을 주고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경북·대구 예비후보자 2명은 2021년 말 지방선거 당시 여론조사 업체인 미래한국연구소에 2억4000만원을 건넸다가 공천에서 탈락하자 일부 돈을 되돌려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 전 의원은 지난 14일 오후 6시께, 명씨는 같은날 오후 7시 45분께 각각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와 창원교도소 내 구치소에서 영장실질심사 결과를 기다려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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