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상생협 12차 회의에서 도출한 최종 합의안(최대 수수료 7.8%+배달비 3400원)에 자영업자들 중 열에 아홉은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서울시내 한 음식점에 붙어있는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 스티커. /사진=뉴스1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상생협) 최종안 투표에 입점업체 측 일부가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결과를 두고 '반쪽자리' '졸속 합의' 비판 여론이 일고 있다. 자영업자들은 자체적으로 긴급 찬반투표를 열어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배달앱 상생협 12차 회의에서 도출한 최종 합의안(최대 수수료 7.8%+배달비 3400원)에 자영업자들 중 열에 아홉은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서 긴급 찬반 투표를 실시한 결과 15일 오전 8시 기준 '반대' 의견이 88.1%를 차지했다. /그래픽=황정원 기자
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서는 지난 14일 밤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제안으로 최종 상생안에 대한 긴급 찬반 투표 실시했다. 15일 오전 8시 기준 1107명이 투표에 참여해 ▲반대 975표 88.1% ▲잘 모르겠다 88표 7.9% ▲찬성 44표 4.0% 순의 결과를 보였다.
이들이 최종 합의안에 반대하는 이유는 상위 35% 거래 업주들 입장에서는 상생안이 현행과 별 다른 차이가 없어서다. 100일이 넘도록 상생협 회의를 거쳤지만 최종안이 대다수 자영업자들 입장에서는 손해를 볼 수도 있는 구조라는 것이다. 업주들이 부담하는 비용을 비교 계산해보면 답이 나온다.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가 협의한 최종 상생안 수수료율. /그래픽=공정거래위원회
최종 합의안은 수수료 7.8%+배달비 3400원(최대), 현행은 수수료 9.8%+배달비 2900원이다. 일반적으로 가장 비율이 높은 2만원 주문이 들어왔다고 했을 때 현행대로라면 수수료+배달비는1960원+2900원=4860원이다. 조정안으로 계산하면 1560원+3400원=4960원으로 오히려 100원이 인상된다.
김영명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정책위원장은 "점유율 1위 업체인 배달의민족이 수수료를 올리기 전에는 수수료 6.8%에 배달비 2900원이었다. 상생협 출범 후 12차 회의를 거쳐 나온 최종안은 차등수수료라고는 하지만 최대 수수료 7.8%에 배달비 2900원이 됐다. 이게 과연 자영업자들에게 더 유리졌다고 할 수 있는가"라고 말했다.
이어 "거래액 상위 35%로 가장 높은 수수료와 배달비를 적용받게 될 당사자인 한국외식산업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측이 어제 투표에 참여하지 않고 회의장을 떠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공익위원들도 투표권을 위원장에게 넘기고 현장을 떠났으므로 어제 합의는 사살상 졸속 합의라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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