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보험사, 무·저해지 해지율 '원칙모형' 적용 가닥…롯데손보는 고심

대부분 보험사, 무·저해지 해지율 '원칙모형' 적용 가닥…롯데손보는 고심

아주경제 2024-11-15 08:39:5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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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금융당국이 최근 발표한 무·저해지 해지율 가이드라인 관련 대부분 보험사가 원칙모형을 적용하기로 했다.
 
1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롯데손해보험을 제외한 주요 손해보험사가 무·저해지 보험 해지율 관련 원칙모형을 쓰기로 했다. 상당수 보험사가 실적 악화를 피하고자 예외모형을 고려했지만, 금융당국이 예외모형에 강한 압박을 예고한 결과다.
 
앞서 당국은 보험사가 무·저해지 보험의 해지율을 자의적으로 높게 가정해 보험계약마진(CSM)을 부풀렸다고 봤다. 이에 보험료 납입 완료 시점이 다가올수록 해지율이 0%에 수렴하는 원칙모형을 제시했고, 엄격한 요건 하에 예외모형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많은 보험사가 예외모형을 선택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고, 당국은 실적을 위해 예외모형을 선택하면 필요시 대주주와 직접 면담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당초 예외모형 적용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던 현대해상, DB손해보험 등도 원칙모형 적용으로 입장을 바꿨다.
 
삼성화재, 메리츠화재 등은 초기부터 원칙모형을 적용한다는 입장이었고, 생명보험사들은 영향이 크지 않아 원칙모형을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원칙모형 적용 시 가장 타격이 클 것으로 알려진 롯데손해보험은 아직 모형별 영향 등을 검토 중이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롯데손보의 올해 상반기 누적 전체 보장성 원수 보험료 중 무·저해지 보험 판매 비중은 36.14%로 11개 손보사 중 가장 크다.
 
강승건 KB증권 연구원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당국의 계리 가정 변경 등에 따라 보험사의 CSM 감소, 지급여력비율(K-ICS) 하락 영향은 불가피하다"며 "무·저해지 관련 영향은 손보사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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