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환경부는 15일 17개 시도 및 관계부처와 초미세먼지(PM2.5) 재난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주의 단계 초미세먼지 위기경보가 발령돼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2단계'가 시행되는 상황을 가정해 이뤄진다.
시도별 1곳씩 공공사업장 가동시간 단축과 공사장 노후 건설기계 사용 제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시스템 점검 등이 훈련의 하나로 실시된다.
환경부 산하 유역(지방)환경청은 이번 훈련동안 건설공사 현장과 폐기물 소각시설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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