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지진은 국내에서 관측 이래로 가장 큰 규모로 기록된 경주 지진보다 규모는 작았지만 6배 가량 큰 피해를 줬다. 이 지진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일까지 연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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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니다"… 1905년 이후 가장 큰 피해를 준 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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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지진의 시작은 2017년 11월15일 오후 2시22분에 규모 2.2와 2.6의 지진이었다. 이후 오후 2시29분에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후 여진으로 다음 날 오후 2시32분쯤 규모 3.6, 오후 2시56분쯤에는 규모 2.8 등 규모 3 이내의 여진이 지속적으로 발생했고 이후 오후 2시49분쯤 비교적 큰 규인 4.3의 지진이 발생했다.
기상청은 지진 발생 당일 오후 2시29분58초 전국으로 긴급 재난 문자를 전송했다. 포항 지진 발생 직전 연도에 발생한 울산과 경주 지진의 경우 늦은 대처로 많은 지적을 받았지만 포항 지진의 경우 지진 발생 후 몇 초 만에 문자가 발송됐다. 지진의 여파로 흔들리는 와중에 긴급문자 알림이 울렸을 정도였다.
행정안전부는 지진 발생 후 즉시 오후 2시43분쯤 지진방재과를 중심으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해 운영했다.
경북 포항시에서 일어난 지진이지만 지리적 상황으로 부산, 대구, 울산 등은 물론 영남지역은 전체에서모두 체감할 정도로 크고 장기간 흔들리는 장주기 지진동이 감지되기도 했다.
시설물은 포항역을 비롯해 354곳 이상이 피해를 입었는데 경북 포항 시내 학교 47곳과 도서관 등 교육기관에도 피해가 이어져 수능 시험에도 여파가 미쳤다. 지진으로 인해 문화재도 일부 훼손됐는데 포항 보경사 법당 내부에는 균열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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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상 처음, 수능이 연기됩니다"… 여러 재난에도 허술했던 행동지침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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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인 피해는 아니었던 만큼 인근 지역 시설을 빌려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하지만 포항 지진으로 피해를 본 시설물 중에는 교육기관도 다수 포함된 상황인 만큼 안전성에 논란이 됐다.
그러던 중 2016년 9월 교육부가 발표한 '수능 시험 도중 지진 발생 시 행동지침'이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논란은 거세졌다. 해당 지침에는 수능 시험 도중에 지진이 발생할 경우 진동이 미미하면 중단 없이 시험을 계속한다는 내용과 진동이 느껴지면 책상 밑으로 숨는다는 내용, 심한 지진이 일어났을 경우 운동장으로 대피하고 추후 시험재개 여부를 결정한다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또 이를 따르지 않고 수험생이 무단으로 이탈할 경우 시험 포기 처리한다는 내용도 담겨있었다.
사람들은 과거 세월호 침몰 사고 등으로 어른들의 허술한 대응에 학생들이 죽어 나가는 가슴 아픈 사례들을 떠올리며 이 지침에 쉽사리 동의하지 않았다. 또 피해 소식이 보고되고 일부 고사장은 듣기평가 및 안내방송을 할 수 없을 정도의 피해를 입었음이 밝혀지며 반발은 더 거세졌다.
결국 2018학년도 수능은 일주일 연기됐다. 지진 발생 30분쯤 후인 오후 3시쯤 교육부는 수능을 그대로 진행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날 해외 순방에서 귀국한 대통령은 귀국 직후 논의를 시작해 오후 8시20분쯤 수능을 일주일 연기하기로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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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의 원인은 무리한 지열발전?… 결국은 '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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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3월20일 정부 조사연구단은 포항지진이 지열발전으로 촉발됐다는 결론을 내렸다. 지열발전을 위해 고압으로 주입한 물이 알려지지 않는 단층대를 활성화해 포항지진의 본진을 촉발했다는 분석이다.
2008년 환경부 용역보고서에 지열발전소가 지진을 일으킬 수 있다는 내용이 있었고 실제로 땅에 물을 넣은 뒤 작은 지진이 여러 차례 있었는데도 이런 경고를 계속 외면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인위적인 원인으로 인한 지진임이 밝혀지면서 피해보상 문제가 논란이 되기도 했다.
2019년 11월5일 서울중앙지검 과학기술범죄수사부는 대전 유성구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심지층연구센터와 포항지열발전, 서울 송파구에 있는 사업 주관사 넥스지오, 서울 강남구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 4곳을 압수 수색을 했다. 일련의 과정에서 포항지열발전소의 주관사인 넥스지오가 2023년 1월 파산했다.
결국 지난해 11월16일 대구지법 포항지원 민사1부는 포항 시민들이 국가, 넥스지오, 포스코 등의 업체를 상대로 낸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집단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즉 지열발전사업과 지진의 인과관계가 법원에서 처음으로 인정된 것이다. 이에 따라 2017년 11월15일의 포항 지진과 2018년 2월11일의 여진을 모두 겪은 포항 시민은 위자료 300만원, 둘 중 하나만 겪은 시민은 위자료 200만원이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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