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김영선 구속, 법원 "증거인멸 우려"… 예비후보 2명은 기각

명태균·김영선 구속, 법원 "증거인멸 우려"… 예비후보 2명은 기각

머니S 2024-11-15 07:01:2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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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공천을 두고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구속됐다. 사진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지난 14일 공천을 대가로 정치자금을 주고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대기 장소인 창원교도소로 가기 위해 호송차로 이동하는 모습. /사진=뉴스1 국회의원 공천을 두고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구속됐다. 사진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지난 14일 공천을 대가로 정치자금을 주고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대기 장소인 창원교도소로 가기 위해 호송차로 이동하는 모습. /사진=뉴스1
법원이 국회의원 공천을 두고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15일 뉴스1에 따르면 정지은 창원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명씨와 김 전 의원에 대해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을 결정했다.

다만 명씨, 김 전 의원과 함께 영장이 청구된 2022년 6·1지방선거 경북 고령군수 예비 후보자였던 A씨와 대구시의원 예비 후보자였던 B씨에 대한 영장은 기각됐다.

법원은 A·B 씨에 대해 "범죄 성립 여부에 관해 다툼이 있고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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