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지방선거 공천을 둘러싸고 벌어진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이 구속됐다.
창원지법은 15일 이들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날 두 사람은 정치자금법 위반과 관련된 혐의로 법원에 출석했다.
구속영장을 발부한 재판부는 명 씨와 김 전 의원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어 구속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명 씨는 2022년 6·1 지방선거 공천을 대가로 경북 고령군수와 대구시의원 예비후보 A, B 씨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김영선 전 의원과의 연관성도 드러났다.
두 사람은 16차례에 걸쳐 세비 총 7620만 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으며, 예비 후보자들로부터 2억4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강 씨가 국정감사에 출석한 후 명 씨가 차명 선불폰을 사용한 사실과, 그의 처남에게 휴대전화를 폐기하도록 한 점을 들어 증거 인멸 가능성을 제기했다.
A, B 씨가 명 씨에게 공천을 부탁하는 메시지를 보낸 사실도 강조했다. 그러나 명 씨 측은 차명 휴대전화 사용은 가족과 연락하기 위한 이유였고, A, B 씨들의 메시지는 일방적인 연락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김영선 전 의원은 혐의를 부인하며 "내 세비가 명 씨에게 들어갔다는 이유로 내가 준 돈이 되느냐"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법정에 출석해 혐의를 강하게 부정하는 발언도 했다.
한편,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은 14일 각각 7시 45분, 오후 6시께 창원교도소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구치소에서 결과를 기다렸다.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향후 법정 공방은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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