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투데이=장효남 기자]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이 지난 13일(수) 한국부동산원 본사에서 국토교통부 및 6개 공공기관과 함께 공공사업의 토지보상 제도 개선을 위한 「제7회 토지보상 협의체」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토지보상 협의체’는 주요 공공기관 간 보상업무의 현안을 공유하고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지난 2022년 7월부터 국토교통부 및 7개 공공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 한국부동산원,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농어촌공사, 국가철도공단
이번 회의를 통해 ▲영농손실보상액 산정 기준시점의 일원화, ▲지장물 철거 지연 방지 방안 모색, ▲사업시행자 산정 보상비 적용 기준 일원화 방안을 모색했다.
한국부동산원 김남성 산업지원본부장은 “토지보상 협의체는 각 기관 보상 전문가들이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함께하는 자리로 의미가 깊다”며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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