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격투기 선수가 11세 아동 등을 상대로 성매매를 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그 가운데 그의 휴대전화에 미성년자로 추정되는 여성들의 불법 촬영 영상 수십여개가 발견됐다고 13일 JTBC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격투기 선수 A씨는 지난해 11~15세 아동·청소년 4명을 상대로 성매매한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A씨가 징역형을 선고받는 날 그는 지인에게 자신의 휴대폰을 맡겼다고 한다.
그런데 지인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핸다.
지인이 살펴본 이 휴대폰 속에는 미성년자로 추정되는 여성과 성관계를 하며 불법 촬영을 한 영상물이 다수 발견됐다.
제보자인 지인은 JTBC에 “교복 입은 아이들도 나온다. 누가 봐도 누가 딱 봐도 어린아이”라며 “딱 봐도 미성년자다라는 생각이 컸다”고 말했다.
A씨가 구속 직전 사용하던 폰 속 메시지에 따르면 A씨는 여성 청소년에게 ‘시험을 잘 봤냐’고 물어보고 ‘용돈 필요하지 않냐’며 성매매를 제안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재판을 앞두고도 청소년 성착취를 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뿐만 아니라 A씨의 휴대전화에는 마약 거래 정황도 담겨 있었다고 한다. A씨의 휴대전화에는 마약을 뜻하는 은어 ‘술’을 어디서 구할 수 있느냐는 메시지가 왔고, 구체적인 마약 거래 정황도 담겨 있었다. 결국 지인은 경찰에 A씨 휴대폰을 제출했고, A씨의 집에 숨겨져 있던 액상 대마와 케타민 등 마약을 찾아 경찰에 넘겼다.
서울 경찰청 국제범죄수사2계는 A씨의 핸드폰을 받아 마약 거래 관련 의혹부터 수사에 착수했다. 또 B씨는 A씨 집에 숨겨져 있던 액상 대마와 케타민 등 마약을 찾아 경찰에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또 B씨는 A씨의 폰 속 공범들과 통화하며 관련 증거를 수집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른 공범들도 단순 투약으로 처리돼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고 있다. 하지만 미성년자로 의심되는 성착취 영상들에 대해서는 수사가 시작되지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9월에는 미성년자 성착취 영상이 담긴 문제의 폰을 A씨 가족들에게 아무 조치 없이 전달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B씨가 경찰의 부실 수사 의혹을 제기하자 서울경찰청은 마약 수사를 먼저한 것이고 이달 들어 미성년자 성착취 사건 등을 다시 수사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미성년자 의심 성착취 영상들에 대한 수사는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채 1년 넘게 시간을 보냈다.
B씨는 “(A씨) 죄를 알렸음에도 경찰에서 부실 수사를 했기 때문에 확실하게 알려야겠다는 생각이 컸다”고 말했다.
경찰은 최근 A씨에 대한 미성년자 성착취 사건에 대한 재수사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A씨에 대한 마약 수사를 먼저 했다”며 “이달 들어 미성년자 성착취 사건 등을 다시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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