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이현령 기자]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 상생협의체가 제12차 회의에서 중개수수료 합의를 맺었다.
1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30분 정부서울청사 본관에서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제12차 회의가 진행됐다.
이번 회의에서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상생방안을 각각 제시했다. 그러나 쿠팡이츠는 회의 현장에서 배달의민족의 상생방안과 동일한 상생방안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쿠팡이츠는 배달의민족 상생방안이 자사의 상생방안보다 중개수수료가 낮아 상생협의체 취지에 더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최종적으로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차등 적용하는 상생방안을 제시했다. 현행 중개수수료는 9.8%에 배달비 1900~2900원을 부과한다.
이번 상생방안은 거래액을 기준으로 상위 35%에 대해 중개수수료 7.8%와 배달비 2400~3400원을 부과한다. 중위 35~50%는 중개수수료 6.8%에 배달비 2100~3100원, 중위 50~80%는 중개수수료 6.8%와 배달비 1900~2900원, 마지막으로 하위 20%는 중개수수료 2.0%에 배달비 1900원~2900원이다. 또 배달의민족은 앱에서 제공하는 전통시장 배달 서비스 중개이용료와 배달비를 무료로 변경한다. 이번 상생안은 시행 후 3년간 적용될 예정이다.
입점업체 단체 측은 이에 대해 엇갈린 의견을 내놓았다. 업점업체 측은 상생방안에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어 시행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반면 해당 상생방안으로는 입점업체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었다.
공익의원들은 이 상생방안이 입점업계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영세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다음에도 상생논의가 계속돼야 하며 관련 상설기구 설치를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익의원들은 이번 상생방안으로 다른 항목에서 부담 증가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상생안의 세부 정책을 확정하고 시스템 정비를 거쳐 내년 초에 이번 상생방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쿠팡이츠 관계자는 “고객들에게 무료배달 서비스를 유지하면서 모든 자영업자에게 수수료 할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상생안을 제안했다”며 “적자 상황의 후발주자임에도 배민의 차등 수수료 상생안을 바탕으로 제외되는 매장 없이 모든 자영업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 관계자는 “생업을 이어 나가는 자영업자에게 배민이 든든한 파트너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힘쓰겠다”라며 “시장 경쟁에 대응하고 업주와 함께 성장하며 소비자에게는 서비스 만족과 기술혁신의 혜택을 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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