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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성남지청은 14일 “불공정하고 편파적인 소송 진행을 하던 A재판장이 특정 B검사에 대한 퇴정명령을 하기에 이르렀다”며 “그로 인해 적법하고 정당한 검사의 공소수행이 방해되고 불공정한 재판 우려가 현실화됐다”고 밝혔다. 이에 성남지청은 이날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A재판장에 대한 구체적인 기피신청사유서를 제출했다.
성남지청은 “A재판장은 종전부터 검사에 대한 모욕적 언행 및 검사 변론에 대한 일방적 제지, 검사의 신청에 대한 위법한 기각 등 위법·부당한 재판 절차 진행을 계속해 왔다”고 주장했다.
대검찰청도 이날 공식 입장문을 통해 검사 직무대리의 적법성을 강조하며 A재판장의 퇴정명령이 부당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검은 “검찰총장은 검찰사무를 총괄하고 검찰청의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는 지위에 있어 전국 67개 검찰청의 모든 업무를 지휘할 수 있다”며 “검찰청법에 따라 검찰총장은 전국의 모든 검사들로 하여금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의 일부를 처리하게 하거나 다른 검사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대검은 검사 직무대리 제도가 1949년 검찰청법 시행 이후 75년간 존재해왔다고 강조했다. 전직 대통령 사건, JMS 성폭행 사건, 계곡살인 사건, 정인이 사건을 비롯해 대형안전사고, 살인, 중요 성폭력 사건 등에서 직무대리 제도가 활용돼왔다는 것이다.
성남지청은 “재판장의 이번 결정은 묻지마 흉기난동 등 주요 강력사건, 세월호·이태원 등 대형 참사 사건, 주요 성폭력·아동학대 사건, 수만명의 피해자가 존재하는 가습기살균제 사건, 반도체 국가핵심 기술유출 사건 등에 대해서까지 수사 검사의 공판 관여를 사실상 봉쇄하는 것”이라며 “이는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허용구)는 지난 11일 성남FC 사건 공판에서 부산지검 소속 B검사에 대해 위법한 직무대리를 이유로 퇴정을 명령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대검은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인 야당 대표 등의 위례·대장동·성남FC 재판 및 수원고등법원에서 진행 중인 전 경기도부지사 재판에서도 변호인들이 직무대리 발령의 적법성을 문제 삼았으나 재판부들은 모두 이를 배척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앞으로도 중요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충실한 공소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직무대리 제도를 운용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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