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애, '김건희 친분설' 주장 유튜버와 화해 거부...정식 재판행

이영애, '김건희 친분설' 주장 유튜버와 화해 거부...정식 재판행

이데일리 2024-11-14 18:20:1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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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배우 이영애가 ‘김건희 친분설’을 주장한 진보 성향 유튜버에 민사 소송을 낸 가운데, 법원이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지만 이영애가 받아들이지 않아 정식 재판이 열리게 됐다.

(사진=그룹에이트)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재판장 김진영)는 지난달 29일 이영애가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의 정천수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

화해권고 결정은 법원이 직권으로 일정한 조건을 제시하며 양 측의 합의를 권고하는 것으로, 양측이 동의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 확정된 화해권고 결정은 원칙적으로 나중에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재판부는 정 전 대표 측에 문제가 된 영상을 삭제하고 이영애와 김 여사의 친분 관련 내용 방송을 금지할 것과 이영애의 정치적 성향을 방송할 때는 입장을 반영할 것을 제시했다. 이영애 측에는 고소 취소를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영애 측은 지난 12일 법원에 화해 권고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의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전 대표 측도 이의신청을 해 재판부는 기일을 지정해 정식으로 재판을 열 예정이다.

앞서 이영애는 지난해 9월 이승만대통령기념관 건립에 써 달려며 5000만원을 기부했다. 이에 열린공감TV는 “이영애의 기부는 윤석열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 여사와 관련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영애 측은 정 전 대표를 서울 용산경찰서에 고소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다만 이 사건은 경기 양주경찰서로 이송돼 불송치됐고, 이영애 측은 경찰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의정부지검이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게 됐다. 의정부지검이 지난 6월 혐의없음 처분했지만, 이영애 측은 다시 항고해 서울고검이 재기수사 명령을 내린 상태다.

재기 수사 명령은 앞선 수사가 부족했다고 보고 다시 수사하도록 하는 제도다. 통상 재기수사는 상급 검찰청이 기존에 수사한 검찰청에 사건을 돌려보내지만, 서울고검은 이 사건을 의정부지검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수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적으로 구조가 단순하고 추가 수사할 내용이 많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는 상급 검찰청이 직접 수사에 나서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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