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는 14일 정부서울청사 본관에서 제12차 회의를 열었고 배달의미족과 쿠팡이츠가 제시한 최종 상생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배달의민족은 지난 11차 회의에서 제시한 상생방안과 유사한 2.0~7.8%의 중개수수료와 1900~2900원의 배달비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쿠팡이츠는 중개수수료 2.0~8.8%와 배달비 1900~3130원을 상생안으로 제시했다.
논의 결과 쿠팡이츠는 상대적으로 중개수수료가 낮은 배달의민족의 제안이 상생협의체 취지와 맞다며 배달의민족에서 제안한 상생방안과 동일한 상생방안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두 회사는 향후 3년간 거래액 기준 하위 20%에는 2.0%의 수수료와 배달비 1900~2900원, 상위 50~80%는 수수료 6.8%와 배달비 1900~2900원, 상위 35~50%는 수수료 6.8%와 2100~3100원, 상위 35%에는 수수료 7.8%와 배달비 2400~3400원 등 차등수수료 방식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9.8%인 중개수수료보다 낮지만 1900~2900원인 배달비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입점업체 측에서는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어 시행이 바람직하다는 의견과 입점업체 부담 완화에는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이 대립했다. 공익위원들은 입점업체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지만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일부 입점업체들이 퇴장한 가운데 배달플랫폼 상생안이 가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익위원들은 추후 상생 논의를 지속하기 위해 관련 상설기구 설치를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이번 상생방안의 풍선효과가 발생해서는 안된다고 당부했다.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시스템 정비를 거쳐 내년 초부터 3년 동안 상생방안을 적용해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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