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지난 대선 후보 경선 당시 경기도 법인카드로 당 관련 인사들에게 식사 대접을 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가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3부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김씨에게 이 같은 선고를 내렸다고 밝혔다.
김씨 측은 유감스럽고 아쉬운 판결이라며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재판부는 배우자 이재명이 20대 대선 출마를 선언한 후 선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신모씨와 모임을 하면서 식사비를 결제하는 등 기부행위를 한 데 이어 당시 공무원인 배모씨를 통해 기부행위가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또 문제의 식사 모임은 신씨가 전 국회의장 배우자들을 소개해주는 자리였고 배씨의 결제로 인해 참석자와 원만한 식사가 이뤄질 수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는 행위였다고 봤다.
이 같은 부분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배씨가 피고인 묵인과 용인 하에 기부행위를 한 것이고 피고인과 순차적으로 암묵적 의사 결합이 있었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이다. 더불어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배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꼬집기도 했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김씨는 이 대표가 당내 대선 후보 경선 출마를 선언한 후인인 2021년 8월 2일 서울 소재 한 음식점에서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과 자신의 운전기사, 수행원 등 3명에게 총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김씨 측은 다른 동석자들도 각자 계산했을 거라고 생각했고, 경기도 법인카드로 동석자 3명의 식대를 결제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해 왔다.
한편 김씨의 사적 수행비서인 배씨는 김씨와 같은 혐의로 먼저 재판에 넘겨졌는데,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의 선고가 내려졌다. 배씨가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Copyright ⓒ 투데이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지금 쿠팡 방문하고
2시간동안 광고 제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