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스텔라데이지호 참사 유가족 등이 항소심에서 1심 재판부의 판결이 가볍다며 피고인 7인 모두에게 엄중한 처벌 판결을 내려줄 것을 촉구했다.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참사 형사재판 2심 첫 공판을 앞두고 스텔라데이지호 침몰참사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 등은 기자회견을 열었다.
앞서 지난 2월 7일 부산지법 제5형사부는 선고 공판에서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선박매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폴라리스쉬핑 대표 A씨에 대해 금고 3년형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폴라리스쉬핑 전 해사본부장 B씨에 금고 2년을, 공무감독 담당 임직원에 대해서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결정했다. 나머지 임직원들은 업무상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판시했다.
지난 7월 11일에는 대법원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폴라리스쉬핑 대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그와 함께 기소된 임직원들에 대해서도 유죄가 인정됐다.
이날 대책위는 “이들 피고인들은 수년간 침몰 전조증상을 보인 배를 비용 절감과 영업이익을 우선하면서 선박 수리를 미루다가 침몰하게 만들었다”며 “선박의 침몰로 22명이 목숨을 잃었는데 그에 대한 형벌로는 너무도 가벼운 판결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12월 부산해심원은 해양심판 재결을 통해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원인은 첫 번째가 ‘격창양하’라고 결정한 바 있다”며 “그러나 1심 재판부는 부산해심원의 재결 결과를 반영하지 않은 채 피고인들에게 가벼운 형벌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부산고등법원 재판부는 1심 재판부와 같은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며 “2심 재판부는 22명 희생자들의 억울함을 꼭 기억하고 대표 A씨 등 피고인 7인 모두에게 엄중한 처벌을 내려야 하며 이를 통해 생명과 안전을 경시해 온 해양업계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를 향해서는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스텔라데이지호 2차 심해수색을 실시해야 한다”며 “또한 정부는 스텔라데이지호 조타실에 미수습자 11명의 시신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을 기억해 더 늦기 전에 이들을 가족들의 품으로 돌려보내 장례를 치르도록 해야 한다.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지켜주는 것이 국가가 당연히 해야 할 의무”라고 촉구했다.
한편 폴라리스쉬핑이 운영한 14만t급 화물선인 스텔라데이지호는 2017년 3월 31일 오후 11시경 브라질 구아이바 터미널에서 철광석 26만t을 싣고 중국 칭다오로 항해하는 중 우루과이 인근 남대서양에서 침몰했다.
당시 스텔라데이지호의 선령은 25년이었으며, 배에는 한국인 8명을 비롯해 총 24명의 선원이 탑승 중이었다. 이후 수색을 진행한 결과 필리핀 선원 2명은 구조됐으나 나머지 22명은 실종됐다.
재판부는 화물선 내 빈 공간으로 유지해야 할 보이드 스페이스(선체 바닥 빈 공간)에 선저폐수를 보관하고 선체의 유지·보수를 소홀히 한 점을 침몰 사고의 원인으로 인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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