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국회는 본회의에서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학업 지원 확대와 해당 가정 자녀의 복지서비스 제공을 중심으로 하는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여성가족부는 해당 개정안이 한부모 가정 대상 법률 지원, 공공 및 민간 복지 서비스 정보 제공, 가정방문 서비스 등의 지원 근거를 담고 있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통해 병원 외 장소에서 열악하게 아이를 낳았을 때나 한부모 가족 지원을 받기 위해 자녀의 출생 신고가 필요할 때 국가나 지자체의 법률 지원 및 유전자 검사 비용 지원에 대한 구체적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현재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위탁 운영하는 한부모 가족 무료 법률 지원 사업에서 법원을 통한 출생신고 상담, 법원 제출용 유전자 검사비 등을 지원하지만 법적 근거 미비한 상태이기에 해당 개정안의 중요성이 부각된다.
여성가족부와 교육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청소년 한부모 학업 중단 현황을 조사하고 이들에게 학업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한부모 가족 복지시설의 운영 효율화와 서비스의 향상을 위해 여성가족부 장관이 시설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했고 한부모에게 직업을 알선할 때는 적성 등을 고려해 적합한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국가나 지자체의 한부모가족에 대한 가정방문을 통해 가족 지원 서비스를 확대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은 "청소년 한부모, 미혼모·부 등 한부모 가족이 안정적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한부모가족지원법, 양육비이행법을 개정하고 관련 예산을 확대했다"며 "한부모 가족이 양육에 어려움을 덜고 자립을 할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해당 개정안이 통과되며 아동 양육 및 교육, 상담 서비스 등 가족 지원 서비스 역시 가정방문 형태로 제공할 수 있게 됐다.
개정 법률은 조문에 따라 공포 후 3개월에서 1년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된다. 출생 확인 신청 시 필요한 법률 지원 및 유전자 검사 비용 지원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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